돌봄 시간 초과 시 불이익 및 관련 규정

2025. 11. 4. 23:4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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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쓰고 야근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다고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2024년 11월 8일부터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되기 시작했답니다. 나도 처음엔 이 규정 때문에 정말 답답했는데, 드디어 개선되어서 너무 기뻐요! 😊

 

2025년 현재, 육아시간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도 더욱 유연해졌어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들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 이런 제도들의 초과근무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

⏰ 육아시간과 초과근무 규정 변화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2024년 11월 8일 이전까지는 육아시간을 1분이라도 사용하면 그날은 아무리 야근을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었어요. 아침에 아이 병원 데려가느라 육아시간 1시간 쓰고, 저녁에 밀린 업무로 3시간 야근해도 수당은 0원이었죠. 정말 불합리했어요! 😤

 

이런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서 해결했어요. 2024년 9월에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10월에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드디어 11월 8일부터 규정이 바뀌었답니다.

 

이제는 육아시간을 사용해도 정상 퇴근시간 이후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전에 육아시간 2시간을 쓰고 오후 6시 이후 3시간 야근하면, 그 3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실제 사례로 설명할게요. A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는 공무원이에요. 매주 화요일마다 아이 학원 상담을 위해 육아시간 2시간을 사용했는데, 그날은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 야근이 필수였어요. 예전에는 야근수당을 포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

📊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규정 변화

구분 2024.11.8 이전 2024.11.8 이후 변화 내용
육아시간 사용일 초과근무 불인정 초과근무 인정 전면 허용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지급 정상 지급
시간 산정 제외 포함 실근무시간 인정

 

정액분과 초과분 시간외근무수당의 차이도 알아둬야 해요. 정액분은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 초과근무수당이고, 초과분은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이에요. 육아시간을 사용해도 초과분은 정상 지급돼요!

 

외출, 지각, 반일연가를 사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돼요. 1일 법정 근무시간 8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정상 퇴근시간(보통 오후 6시) 이후 근무한 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모성보호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태아검진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복귀 후 야근을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진정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된 거죠!

 

나의 생각으로는 이 변화가 정말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육아를 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부모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맞죠. 이제야 진정한 워라밸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

💙 육아시간 사용해도 야근수당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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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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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사용과 초과근무

가족돌봄휴가는 육아시간과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돼요. 일수로 계산하는 휴가라서 휴가 당일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 종료 시각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 단위로 사용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면 초과근무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오전 2시간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오후에 복귀해서 정상 근무 후 야근을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유용한 팁이죠!

 

연간 사용 가능 일수는 10일이에요. 자녀 1명이면 유급 2일, 자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가정이면 유급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무급이지만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사용 가능한 상황이 정해져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학교 휴업·휴원·휴교(온라인 수업 포함), 공식행사 참여, 교사 상담, 병원 진료 동행, 질병이나 사고로 자녀를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단, 방학이나 수능일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

📅 가족돌봄휴가 유급/무급 구분

가족 상황 유급 일수 총 사용 가능 특이사항
자녀 1명 2일 10일 8일 무급
자녀 2명 이상 3일 10일 7일 무급
장애인 자녀 3일 10일 7일 무급
한부모 가정 3일 10일 7일 무급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 공문, 병원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무급은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돼요. 전화 상담도 학교에서 공식 요청이 있었다면 상담 시간만큼 휴가 사용이 가능해요!

 

실제 활용 사례를 들어볼게요. B씨는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공무원이에요. 큰아이 학교 상담이 오전 10시에 있어서 가족돌봄휴가 2시간을 사용했어요. 오후 1시에 복귀해서 정상 근무하고, 긴급 업무로 저녁 8시까지 야근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았답니다.

 

온라인 수업 기간에도 사용 가능해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이 부분이 명확해졌어요.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받는 동안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시간 단위 사용이 정말 유용해요. 하루를 통째로 쉬기 부담스러울 때, 필요한 시간만큼만 사용하고 복귀할 수 있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특히 병원 진료처럼 2~3시간이면 충분한 경우에 딱이에요! 🏥

👪 가족돌봄휴가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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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보기

🏢 민간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도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도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요! 2020년부터 육아뿐만 아니라 가족돌봄까지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어요. 정말 획기적인 변화죠!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주당 15~30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어요.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총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해요. 학업 목적이면 1년만 가능하지만, 가족돌봄이나 육아는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업주가 함부로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어요. 6개월 미만 근무자, 대체인력 채용 불가, 업무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거절 가능해요.

 

불이익 처우도 금지돼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하는 건 절대 안 돼요. 또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어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죠! ⚖️

🏭 민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예외 사유 구체적 내용 대안
근속 6개월 미만 입사 6개월 미경과 6개월 후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전문직, 특수직 업무 조정 협의
업무 분할 불가 연속성 필요 업무 재택근무 검토
사업 운영 지장 중대한 지장 발생 시기 조정
2년 미경과 이전 사용 후 2년 2년 후 재신청

 

단축 기간이 끝나면 원직 복귀가 보장돼요! 사업주는 반드시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해요. 이걸 어기면 과태료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할게요. C씨는 IT 회사에 다니는 개발자예요.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간병이 필요했는데, 근로시간을 주 30시간으로 단축했어요. 오전에는 부모님 병원 동행, 오후에는 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과 가족돌봄을 병행할 수 있었답니다.

 

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조정돼요.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면 급여도 50%가 되는 거죠.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까지 지원돼요!

 

신청 절차는 간단해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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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시간 제도 상세 안내

육아시간 제도가 2024년 7월 2일부터 대폭 확대되었어요!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고, 대상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어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

 

사용 방법이 유연해요.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은 최대 2시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은 최대 1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육아시간은 유급이에요!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아요. 이게 육아휴직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육아휴직은 급여가 줄어들지만, 육아시간은 정상 급여를 받으면서 육아할 수 있어요.

 

활용 방법이 다양해요. 아침에 아이 등교 도우미로 1시간, 저녁에 하교 맞이로 1시간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고, 한 번에 2시간을 몰아서 쓸 수도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조절하면 돼요! 🕐

⏱️ 육아시간 사용 가능 범위

자녀 나이 사용 기간 일일 한도 급여
8세 이하 36개월 2시간 유급
초등 2학년 이하 36개월 2시간 유급
4시간 이하 근무일 36개월 1시간 유급

 

신청 방법은 소속 기관에 따라 달라요. 공무원은 복무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민간 기업은 인사팀에 신청하면 돼요. 자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돼요.

 

육아시간 사용 패턴을 잘 짜는 게 중요해요. D씨는 월수금은 오전 8-10시 육아시간을 사용해서 아이 등교를 도와주고, 화목은 오후 4-6시에 사용해서 학원 픽업을 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사용하니 아이도 안정감을 느낀대요.

 

육아휴직과 연계해서 사용하면 더 좋아요.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직해서 육아시간 36개월을 사용하면, 총 4년 동안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우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적응할 때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어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6개월씩 사용 가능해요. 시기를 조절해서 번갈아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정말 유연한 제도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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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 금지 및 보호 규정

육아시간이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는 권리인데도 아직 일부 직장에서는 눈치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절대 참지 마세요! 🛡️

 

불이익의 종류는 다양해요. 승진 누락, 인사고과 하향, 부서 이동, 업무 배제, 교육 기회 박탈 등이 모두 불법이에요. 심지어 "육아시간 쓰면 승진 못 해"라는 말만 해도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간접적인 불이익도 금지된다는 거예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에게만 야근을 더 시키거나, 힘든 업무를 몰아주거나, 회식에서 배제하는 것도 차별이에요. 이런 미묘한 차별도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용노동부 진정(국번 없이 1350),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이 가능해요. 증거를 모아두는 게 중요해요. 녹음, 메신저 캡처, 동료 증언 등을 확보하세요! 📢

🚨 불이익 처우 유형과 대응 방법

불이익 유형 구체적 사례 대응 방법 처벌
인사 불이익 승진 누락 노동부 진정 500만원 이하 벌금
경제적 불이익 성과급 차별 노동위 구제신청 손해배상
업무 차별 업무 배제 인권위 진정 시정명령
해고 부당해고 노동위 구제신청 원직복직+임금

 

실제 구제 사례를 소개할게요. E씨는 육아시간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중요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어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조사 결과 부당한 차별로 인정되어 회사가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E씨는 프로젝트에 복귀했고 정당한 평가를 받았답니다.

 

예방이 최선이에요. 육아시간 사용 전에 상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업무 조정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동료들과도 협의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배려지 의무는 아니에요!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먼저 이용해보세요.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인사팀 상담 등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외부 기관에 신고하세요. 단계적 대응이 효과적이에요.

 

나의 생각으로는 육아 친화적인 직장 문화가 정착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법적 보호 장치는 충분하니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다음 세대는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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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서류와 증빙 방법

각종 돌봄 제도를 이용할 때 필요한 서류가 제각각이라 헷갈리시죠? 제도별로 필요한 서류와 증빙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할 때 훨씬 수월해요! 📄

 

육아시간은 가장 간단해요. 자녀의 나이만 증명하면 되니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돼요. 한 번 제출하면 36개월 동안 추가 서류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는 상황별로 달라요. 학교 행사는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 병원 진료는 진료확인서나 처방전, 온라인 수업은 학교 공문이나 안내문이 필요해요. 유급은 증빙이 엄격하고, 무급은 가족관계만 증명하면 돼요.

 

근로시간 단축은 신청서가 중요해요. 단축 사유, 기간, 근로시간, 업무 조정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가족돌봄이 사유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돌봄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진단서 등)가 필요해요. 📋

📑 제도별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제도 기본 서류 추가 서류 제출 시기
육아시간 가족관계증명서 - 최초 신청시
가족돌봄휴가(유급) 신청서 사유 증빙 사용 전
가족돌봄휴가(무급) 가족관계증명서 - 사용 전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사유 증빙 30일 전

 

증빙 서류 준비 팁을 알려드릴게요! 병원 진료는 진료확인서보다 처방전이 더 쉽게 발급돼요. 학교 행사는 e알리미 캡처화면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온라인 수업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출력해도 돼요.

 

서류 보관이 중요해요! 모든 서류는 스캔이나 사진으로 보관하세요. 특히 가족돌봄휴가 증빙 서류는 1년 이상 보관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감사나 점검 시 요구할 수 있거든요.

 

전자문서도 인정돼요! 요즘은 대부분 전자문서로 처리 가능해요. 전자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처방전, 전자 진료확인서 등이 모두 유효해요. 종이 서류보다 편리하고 빨라요.

 

긴급 상황 대처법도 있어요. 갑작스런 상황으로 사전 증빙이 어려우면 일단 사용하고 사후 제출도 가능해요. 대부분 3일 이내 제출하면 인정해줘요. 단, 반복되면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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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육아시간 사용하고 야근하면 정말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2024년 11월 8일부터 가능해요. 육아시간을 사용해도 정상 퇴근시간 이후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어요!

 

Q2. 육아시간은 몇 살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2.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 가능해요. 총 36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씩 사용할 수 있어요.

 

Q3.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 별개인가요?

 

A3. 네, 완전히 별개예요! 연차와 별도로 연간 10일 사용할 수 있어요. 자녀 돌봄은 유급 2~3일, 나머지는 무급이에요.

 

Q4. 민간 기업도 육아시간이 있나요?

 

A4. 민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어요.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Q5. 육아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쓸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해요!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Q6. 가족돌봄휴가 시간 단위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A6. 필요한 시간만큼만 신청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병원 진료 2시간이면 2시간만 신청하고, 나머지 시간은 정상 근무하면 돼요.

 

Q7. 육아시간 사용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7. 고용노동부(1350)에 즉시 신고하세요! 육아시간은 법적 권리라서 거부할 수 없어요.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불법이에요.

 

Q8. 근로시간 단축 중에도 4대보험은 유지되나요?

 

A8. 네, 모두 유지돼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정상 가입 상태가 유지되고, 일부는 종전 급여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Q9. 육아휴직과 육아시간을 동시에 쓸 수 있나요?

 

A9. 아니요, 동시 사용은 불가능해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해서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Q10. 정액분과 초과분 시간외수당의 차이는 뭔가요?

 

A10. 정액분은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 초과근무수당이고, 초과분은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이에요.

 

Q11. 부부가 같은 자녀로 육아시간을 각각 쓸 수 있나요?

 

A11. 네, 가능해요! 부모가 각각 36개월씩 사용할 수 있어요. 시기를 조절해서 번갈아 쓰거나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Q12. 온라인 수업도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되나요?

 

A12. 네, 인정돼요!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 자녀를 돌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Q13.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당할 수 있나요?

 

A13.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근속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사업 운영 지장 등 제한적인 사유에만 거부할 수 있어요.

 

Q14. 육아시간 36개월을 다 쓰면 연장할 수 있나요?

 

A14. 아니요, 연장은 불가능해요. 자녀 1명당 총 36개월이 최대예요. 다만 둘째를 낳으면 둘째로 다시 36개월 사용 가능해요.

 

Q15. 증빙 서류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나요?

 

A15. 무급은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지만, 유급은 반드시 사유를 증빙해야 해요. 긴급 시 사후 제출도 가능해요.

 

Q16. 시간외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A16.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어요. 강요하면 불법이에요.

 

Q17. 육아시간을 못 쓰고 퇴직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17. 아니요, 금전적 보상은 없어요. 육아시간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재직 중에 최대한 활용하세요.

 

Q18. 입양한 자녀도 육아시간 대상이 되나요?

 

A18. 네, 당연히 가능해요! 입양 자녀도 친자녀와 동일하게 모든 육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Q19.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함께 쓸 수 있나요?

 

A19. 네, 가능해요! 임신 중이면서 다른 자녀가 있다면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Q20. 근로시간 단축 후 원직 복귀가 보장되나요?

 

A20. 네, 법적으로 보장돼요! 사업주는 반드시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해요.

 

Q21.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의 육아 지원 차이는?

 

A21. 공무원은 육아시간(36개월, 하루 2시간), 민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년, 주 15~30시간)이 있어요. 내용은 다르지만 둘 다 유용해요.

 

Q22.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A22. 법적으로 불이익은 금지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력 단절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불이익을 받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Q23. 프리랜서도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3. 고용보험에 가입된 프리랜서(예술인, 특수고용직 등)는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가능해요.

 

Q24. 육아시간을 매일 써야 하나요?

 

A24. 아니요, 필요한 날만 사용하면 돼요. 매일 쓸 수도 있고, 특정 요일만 쓸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Q25. 학원 행사도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되나요?

 

A25. 학교 공식 행사만 인정돼요. 사설 학원 행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연차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Q26. 육아시간 사용 중 휴직할 수 있나요?

 

A26. 네, 가능해요. 육아시간 사용 중이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직 후 남은 육아시간을 이어서 사용하면 돼요.

 

Q27. 조부모 병간호도 가족돌봄휴가 대상인가요?

 

A27. 네, 가능해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가족돌봄휴가 대상이에요. 무급이지만 10일까지 사용 가능해요.

 

Q28. 육아시간 급여 삭감이 있나요?

 

A28. 아니요! 육아시간은 유급이라 급여 삭감이 없어요.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월급이 그대로예요.

 

Q29.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나요?

 

A29. 네, 가능해요! 4시간 초과 근무일은 2시간, 4시간 이하 근무일은 1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Q30. 2025년에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A30.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될 예정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확대될 예정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발표를 기다려주세요!

 

⚠️ 면책 조항: 본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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