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12. 17:24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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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직원이라면 방학기간 중 급여와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정규교원,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등 신분에 따라 방학 중 급여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로 인한 혼란이 적지 않죠. 특히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정근수당 같은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이 복잡해서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
이 글에서는 초등학교 방학기간 중 각 신분별 급여 지급 정책과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어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부터 방학기간 수당 지급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까요?
👩🏫 정규교원 방학 중 급여 체계
정규교원은 방학기간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급여가 전액 지급돼요. 많은 분들이 "교사는 방학 때 놀면서 월급 받는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방학 중에도 다양한 업무와 연수를 수행하고 있답니다. 본봉은 물론이고 각종 수당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기본급여 체계를 살펴보면, 본봉 외에도 교직수당 25만원이 매달 지급돼요. 이 교직수당은 교원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지급되는 고정 수당으로, 방학 중에도 변함없이 받을 수 있어요. 담임교사의 경우 담임수당 20만원도 방학기간 동안 계속 지급되는데, 이는 담임 업무가 학기 중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간 계획과 관리를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정액급식비 14만원도 방학 중에 지급되는 중요한 수당이에요. 이는 교원의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실제 급식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돼요. 교원연구비 역시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원금으로, 방학기간에도 동일하게 지급된답니다.
💼 정규교원 방학 중 급여 구성
| 급여 항목 | 금액 | 방학 중 지급 | 비고 |
|---|---|---|---|
| 본봉 | 호봉별 차등 | 전액 지급 | 공무원 보수규정 |
| 교직수당 | 25만원 | 전액 지급 | 고정 수당 |
| 담임수당 | 20만원 | 전액 지급 | 담임교사만 |
| 정액급식비 | 14만원 | 전액 지급 | 복지 수당 |
방학 중 근무 실태를 보면 교사들이 완전히 쉬는 것은 아니에요. 학기 준비, 교육과정 계획, 각종 연수 참여, 학생 상담 준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특히 신학기 준비 기간인 2월과 8월에는 거의 매일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근무 실태를 반영해서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이랍니다.
정근수당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수당이에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지급되는데, 근무년수에 따라 본봉의 25%에서 50%까지 차등 지급돼요. 예를 들어 5년 미만 근무자는 본봉의 25%,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5%, 10년 이상은 50%를 받게 되죠. 이는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방학 중 연수 참여도 급여와 관련이 있어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 자격연수 등에 참여하면 연수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비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승진가산점과 관련된 근무도 방학 중에 이뤄져요. 방과후학교 운영, 돌봄교실 관리, 각종 캠프 운영 등에 참여하면 추가 수당과 함께 승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자발적 선택이지만, 많은 교사들이 경력 개발을 위해 참여하고 있답니다.
특별한 경우로는 병가나 연가 사용이 있어요. 방학 중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가 일수가 차감되지만 급여는 정상 지급돼요. 병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병가 기간 동안 급여가 보장된답니다.
교원 성과급도 방학과 관계없이 지급돼요. 매년 2~3월경에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S등급은 기준액의 150%, A등급은 100%, B등급은 50%를 받게 돼요. 이는 교원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는 중요한 인센티브 제도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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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방학기간 중 시간외근무수당은 학기 중과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많은 교원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하는데, 특히 1월과 7월은 방학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복잡하죠. 기본적으로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은 한 달 동안 15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0시간의 초과근무를 인정받아 지급된답니다.
방학 중 출근해서 정상 근무시간 이상 일했다면 특별한 계산법이 적용돼요. 첫 1시간은 공제하고, 그 이후 4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실적분 지급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했다면,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8시간 근무인데, 여기서 1시간을 공제한 후 남은 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정상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 규정이 적용돼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해서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방학 중 10일만 근무했다면 정액분의 10/15만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계산이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학교 행정실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기준
| 구분 | 지급 기준 | 한도 | 특이사항 |
|---|---|---|---|
| 정액분 | 월 10시간 | 15일 이상 근무 | 자동 지급 |
| 실적분 | 1일 4시간 | 월 57시간 | 승인 필요 |
| 평일 | 2시간 이상 | 1일 4시간 | 1시간 공제 |
| 휴일 | 실근무시간 | 제한 없음 | 1.5배 지급 |
보충수업을 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적용돼요. 보충수업 시간은 별도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1일 근무시간에서 제외되고, 시간외근무수당 계산에서도 별도로 처리돼요. 예를 들어 오전에 4시간 보충수업을 하고 오후에 행정업무를 4시간 했다면, 보충수업 수당과 행정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총 한도는 월 75시간이에요. 여기에는 정액지급분 10시간도 포함되는데, 실제로는 월 65시간까지 추가 근무가 가능한 셈이죠. 하지만 1일 한도가 4시간이므로, 매일 최대로 근무해도 월 20일 기준 80시간인데 75시간 한도에 걸려서 5시간분은 못 받게 돼요.
평일과 휴일의 계산 방식이 달라요. 평일 및 토요일은 정규 퇴근시간 이후 2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 대상이 되지만,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실제 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1.5배율로 지급돼요. 방학 중 주말에 학교 행사가 있어서 출근한다면 꽤 괜찮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시간외근무 승인 절차도 중요해요. 사전에 관리자(교감 또는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NEIS 시스템에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남겨야 해요. 지문인식이나 카드 태그로 출퇴근을 기록하는 학교가 많은데, 이걸 빠뜨리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방학 중 연수 참여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돼요. 교육청 주관 집합연수나 온라인 연수 모두 해당되는데, 다만 자율연수는 인정되지 않아요. 의무연수나 지정연수에 참여한 시간은 정상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15일 근무일수 계산에 포함된답니다.
조퇴나 외출도 시간외근무수당에 영향을 줘요. 방학 중이라도 정상 근무일에 조퇴하면 그날은 시간외근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5일 미만 근무 시 정액분도 일할 계산되어 감액돼요. 개인 사정으로 조퇴나 외출이 필요하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수당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아요! ⏰
📝 기간제 교원 급여 정책
기간제 교원의 방학 중 급여는 계약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정규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데, 이 때문에 같은 학교에서 근무해도 선생님마다 다른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예요.
방학기간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라면 당연히 월급이 전액 지급돼요.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1년 계약이라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정규교원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죠. 본봉과 각종 수당도 정규교원 기준으로 지급된답니다.
문제는 일부 학교에서 방학기간을 계약에서 제외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8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처럼 방학을 빼고 계약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방학 동안은 무급휴직 상태가 되어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이는 기간제 교원의 생활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답니다.
📊 기간제 교원 계약 유형별 급여
| 계약 유형 | 방학 중 급여 | 수당 지급 | 4대보험 |
|---|---|---|---|
| 연간 계약 | 전액 지급 | 정규교원 동일 | 계속 유지 |
| 학기 단위 | 계약 조건별 | 비례 지급 | 조건부 유지 |
| 방학 제외 | 미지급 | 해당 없음 | 자격 상실 |
| 시간제 | 시간 비례 | 일부 지급 | 부분 적용 |
기간제 교원도 호봉이 인정돼요. 교육 경력에 따라 호봉이 산정되고, 이에 따른 본봉을 받게 되죠. 다만 정규교원과 달리 매년 자동으로 호봉이 올라가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할 때마다 경력을 다시 인정받아야 해요. 이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호봉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방학 중 근무 의무도 계약에 따라 달라요. 방학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정규교원처럼 필요시 출근해야 하고, 연수나 회의에도 참석해야 해요. 반면 방학이 제외된 계약이라면 출근 의무가 없지만, 그만큼 급여도 받을 수 없는 거죠. 일종의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4대보험 문제도 중요해요. 방학이 계약에서 제외되면 그 기간 동안 4대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고, 국민연금도 납부가 중단되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단순히 급여 문제를 넘어서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된답니다.
최근에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방학을 포함한 연간 계약을 권장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의무화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방학 제외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기간제 교원이 방학 중 보충수업을 할 경우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간당 4~5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계약 조건과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돼요. 방학 제외 계약을 한 선생님들은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소득을 보전하기도 한답니다.
성과급 지급도 논란이 있어요. 일부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원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아요. 교육부 지침상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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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교육공무직원의 방학 중 임금은 근무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전국 약 16만명의 교육공무직원 중 절반인 8만명이 방학 중 비근무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의 처우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연중 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로 나뉘는 이원화된 체계가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직원들 간에도 큰 격차를 만들고 있답니다.
연중 근무자로 지정된 교육공무직원은 방학기간에도 매월 기본급과 수당을 전액 받아요. 행정실 직원, 시설관리원, 당직기사 등이 주로 여기에 해당하죠. 이들은 방학 중에도 학교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정상 출근하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를 받는 거예요. 정규직 공무원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방학 중 비근무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급식 조리원, 조리사, 배식지원, 특수교육실무사 등이 주로 해당되는데, 방학기간이 속한 달에는 기본급과 수당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받아요. 예를 들어 7월에 20일 일하고 10일이 방학이면, 월급의 20/30만 받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돼요.
💼 교육공무직원 근무형태별 임금
| 구분 | 대표 직종 | 방학 중 급여 | 연평균 소득 |
|---|---|---|---|
| 연중 근무자 | 행정실무사 | 전액 지급 | 약 3,600만원 |
| 방학 중 비근무 | 조리원 | 일할 계산 | 약 3,033만원 |
| 급식노동자 | 조리사 | 평균 73만원 | 약 2,800만원 |
| 시간제 | 돌봄전담사 | 시간 비례 | 약 1,800만원 |
직종별로 방학 중 비근무 비율이 크게 달라요. 조리원은 98.9%, 배식지원은 95.3%, 조리사는 90.3%가 방학 중 비근무자예요. 반면 사무행정, 교육복지사, 취업지원관 등은 99% 이상이 연중 근무자죠. 이런 차이는 업무 특성 때문인데, 급식 관련 직종은 방학 중 할 일이 없다는 논리로 비근무자로 분류되고 있어요.
지역별 격차도 심각해요. 경북은 70.6%, 충남은 69.0%가 방학 중 비근무자인 반면, 경남은 40.9%, 부산은 41.6%로 상대적으로 낮아요. 같은 직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불공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경기도는 전체 방학 중 비근무자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요.
방학 중 교육이나 출장이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에 참석하면 교육시간만큼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임금과 연수비를 지급받아요. 출장도 마찬가지로 당해 임금을 1배 지급받고, 출장여비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답니다.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은 방학 중에도 전액 지급돼요. 이는 기본급과 달리 일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되는 거예요. 처우개선수당도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방학 중 비근무자도 전액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수당들도 기본급 감소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주휴수당 문제도 복잡해요. 방학이 시작되는 주에 금요일 방학식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만, 방학 중 공휴일은 무급 처리돼요. 근무 일수에 따라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데, 이 계산이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해요.
최근 교육공무직원을 모두 연중 근무자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연간 3,142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요. 교육청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서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답니다! 👷
💰 각종 수당 지급 세부사항
방학기간 중에도 지급되는 수당들이 있고, 조정되거나 중단되는 수당들이 있어요. 이를 정확히 알아야 자신의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먼저 정근수당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중요한 수당이에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정규교원이라면 방학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답니다.
정근수당 지급액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져요. 1년 미만은 미지급, 1년 이상 2년 미만은 본봉의 5%, 2년 이상 3년 미만은 10%, 3년 이상 4년 미만은 15%, 4년 이상 5년 미만은 2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5%, 10년 이상은 50%를 받게 돼요. 경력이 쌓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죠.
담임수당은 방학 중에도 계속 지급돼요. 월 20만원씩 지급되는데, 이는 담임 업무가 학기 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연간 계획과 학생 관리를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방학 중에도 학생 상담이나 가정 방문, 새 학기 준비 등의 업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거죠.
💵 방학 중 수당 지급 현황
| 수당 종류 | 지급액 | 방학 중 지급 | 지급 조건 |
|---|---|---|---|
| 정근수당 | 본봉의 5~50% | 전액 지급 | 1/1, 7/1 기준 |
| 담임수당 | 월 20만원 | 전액 지급 | 담임교사 |
| 교직수당 | 월 25만원 | 전액 지급 | 전 교원 |
| 시간외수당 | 시간당 계산 | 조건부 | 15일 이상 근무 |
교직수당 25만원은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수당으로 방학 중에도 변함없이 지급돼요. 이는 교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정규교원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에 따라 기간제 교원도 받을 수 있어요. 교육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당이죠.
정액급식비 14만원도 계속 지급돼요. 이는 복지 차원의 수당으로, 실제 급식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거예요. 방학 중에는 학교 급식이 없지만, 교직원의 생활비 지원 차원에서 계속 지급하는 거랍니다. 이런 복지 수당들이 교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요.
가족수당도 방학과 관계없이 지급돼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셋째부터 10만원)씩 지급되는데, 이는 공무원 복지 차원의 수당이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거예요. 부양가족이 많은 교원에게는 꽤 큰 도움이 되는 수당이죠.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는데, 방학과 겹치더라도 정상 지급돼요. 본봉의 60%씩 연 2회 지급되는데, 이는 명절 경비 지원 차원이라 근무 여부와 관계없어요. 다만 기간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어요.
연구활동비나 교원연구비도 중요한 수당이에요. 교원의 자기계발과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데, 방학 중에도 전액 지급돼요. 오히려 방학이 연구와 자기계발의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더 필요한 수당이라고 볼 수 있죠.
특수업무수당이나 위험수당 같은 특별수당들은 실제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방학 중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면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업무가 중단되면 수당도 중단돼요. 예를 들어 과학실 관리 수당은 방학 중에도 실험 기자재 관리를 한다면 계속 받을 수 있답니다! 💰
📋 수당 신청 및 지급 절차
방학기간 중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정확한 신청 절차를 알아야 해요. 많은 교직원들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챙길 수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한 신청과 승인 절차예요.
시간외근무수당 신청은 사전 승인이 원칙이에요. 근무 전에 NEIS에서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관리자(교감 또는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긴급한 경우 구두 승인 후 사후 결재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좋아요. 승인 없이 근무한 시간은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출퇴근 기록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지문인식기나 카드 태그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이걸 빠뜨리면 근무를 인정받지 못해요. 특히 방학 중에는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어서 더욱 신경 써야 해요. 깜빡 잊었다면 당일 내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답니다.
📝 수당 신청 절차 및 일정
| 수당 종류 | 신청 시기 | 필요 서류 | 지급 시기 |
|---|---|---|---|
| 시간외근무 | 사전 승인 | NEIS 신청 | 익월 17일 |
| 출장비 | 출장 전 | 출장명령서 | 정산 후 1주 |
| 연수비 | 연수 신청시 | 연수계획서 | 연수 종료 후 |
| 보충수업 | 수업 전 | 수업계획서 | 월말 정산 |
월말 정산 절차를 잘 알아두세요. 매월 말일까지의 근무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확정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수정이 어려워지고, 수당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 특히 방학이 걸친 달은 근무일수 계산이 복잡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답니다.
출장비 신청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요. 출장명령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승인받은 후, 출장을 다녀와서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교통비 영수증, 숙박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정산이 더 간편해요. 방학 중 연수 출장이 많은데, 빠뜨리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보충수업 수당은 학교마다 절차가 달라요. 보통 교무부나 교육과정부에서 수업 배정을 하고, 수업 실시 후 출석부와 함께 제출하면 돼요. 시간당 단가는 학교 예산과 지역 기준에 따라 다른데, 보통 4~5만원 정도예요. 방학 중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으니 기회가 있다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아요.
연수 관련 수당도 놓치기 쉬워요. 직무연수, 자격연수 참여 시 연수비와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데, 사전에 연수 신청을 해야 해요. 온라인 연수도 일정 시간 이상이면 연수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자비로 연수를 받았다가 나중에 환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급여명세서 확인은 필수예요. 매월 17일경 급여가 지급되는데, NEIS나 급여 포털에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본봉, 각종 수당, 공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행정실에 문의하세요. 특히 방학이 걸친 달은 계산이 복잡해서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의신청 절차도 알아두면 좋아요. 수당이 잘못 지급됐거나 누락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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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규교원은 방학 때 월급을 그대로 받나요?
A1. 네, 정규교원은 공무원 신분이므로 방학기간에도 본봉과 각종 수당을 전액 받아요. 교직수당, 담임수당, 정액급식비 등도 그대로 지급됩니다.
Q2. 기간제 교원의 방학 중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2.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요. 방학이 계약기간에 포함되면 정상 지급되지만, 방학을 제외한 계약이면 그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Q3. 방학 중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3.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이 지급되고, 추가 근무는 1일 4시간까지 인정돼요. 15일 미만 근무 시 일할 계산되어 감액됩니다.
Q4. 교육공무직원 중 누가 방학에도 급여를 받나요?
A4. 연중 근무자로 지정된 행정실무사, 시설관리원 등은 전액 받지만, 급식 조리원 등 방학 중 비근무자는 일할 계산되어 크게 줄어들어요.
Q5. 정근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5.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지급돼요. 근무년수에 따라 본봉의 25~50%가 지급되며, 방학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Q6. 담임수당은 방학에도 계속 나오나요?
A6. 네, 담임교사는 방학 중에도 월 20만원의 담임수당을 받아요. 담임 업무가 연간 계속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Q7. 방학 중 보충수업 수당은 얼마나 되나요?
A7. 학교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시간당 4~5만원 정도예요. 시간외근무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므로 추가 수입이 됩니다.
Q8. 방학 중 연수 참여 시 수당이 있나요?
A8. 연수비와 출장비를 받을 수 있어요. 직무연수나 자격연수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출장 처리되면 일비와 교통비도 받을 수 있어요.
Q9. 방학 중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9.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일할 계산돼요. 예를 들어 10일 근무하면 10/15만 지급받게 됩니다.
Q10. 교육공무직원도 정근수당을 받나요?
A10. 교육공무직원은 정근수당 대신 근속수당을 받아요. 방학 중에도 전액 지급되지만, 금액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Q11. 방학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11. 정규직은 계속 유지되지만, 방학 제외 계약 기간제나 비근무 공무직원은 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Q12. 방학 중 병가를 내면 급여가 깎이나요?
A12. 정규교원은 병가 기간 중에도 급여가 정상 지급돼요. 다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13. 신규 교사의 첫 방학 급여는?
A13. 3월 임용된 신규 교사도 여름방학에 정상 급여를 받아요. 다만 7월 정근수당은 근무 기간이 짧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Q14. 방학 중 출장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14.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게 지급돼요. 교통비, 일비, 필요시 숙박비까지 받을 수 있으며, 휴일 출장은 1.5배 지급됩니다.
Q15. 급식 조리원의 방학 중 평균 급여는?
A15. 평균 73만원 정도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해요. 기본급을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크게 줄어듭니다.
Q16. 방학 중 성과급은 지급되나요?
A16. 성과급은 보통 2~3월에 지급되므로 방학과 직접 관계없어요.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Q17.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별도인가요?
A17. 네,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운영은 별도 수당이에요. 시간당 3~5만원 정도이며, 본봉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Q18. 교육공무직원이 연중 근무자가 되려면?
A18. 교육청이나 학교의 정원 조정이 필요해요. 예산 문제로 쉽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Q19. 방학 중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9. 방학 시작 주에 4일 이상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만, 방학 중 공휴일은 무급 처리됩니다.
Q20. NEIS에서 급여명세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20. NEIS 로그인 후 '급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매월 17일경 업데이트되며, 상세 내역을 PDF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Q21. 기간제 교원도 담임수당을 받나요?
A21. 담임을 맡으면 받을 수 있어요.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월 20만원이 지급되며, 계약기간 동안만 받습니다.
Q22. 방학 중 연가를 쓰면 급여가 깎이나요?
A22. 정규교원은 연가 사용 시에도 급여가 정상 지급돼요. 다만 연가 일수는 차감되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Q23. 시간제 교원의 방학 중 급여는?
A23. 주당 수업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돼요. 전일제의 절반 수업을 하면 급여도 절반 정도 받게 됩니다.
Q24. 명절휴가비는 방학 중에도 나오나요?
A24. 네, 설날과 추석에 본봉의 60%씩 지급돼요. 방학과 관계없이 재직 중이면 받을 수 있어요.
Q25.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은?
A25.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방학 중 비근무자도 전액 받아요. 기본급과 달리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Q26. 수당 계산 오류는 어떻게 정정하나요?
A26. 3개월 이내에 행정실에 이의신청하면 돼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7. 육아휴직 중 방학 수당은?
A27.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 받고, 일반 급여와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요.
Q28. 지역별로 수당 차이가 있나요?
A28. 기본 수당은 전국 동일하지만, 지역 수당이나 벽지 수당 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Q29. 퇴직금은 방학 기간도 포함되나요?
A29. 정규직과 방학 포함 계약자는 포함되지만, 방학 제외 계약자는 실제 근무 기간만 산입돼요.
Q30. 호봉 승급은 방학 중에도 되나요?
A30. 정규교원은 정기 승급일(보통 3월 1일, 9월 1일)에 자동 승급돼요. 방학 여부와 관계없이 경력이 인정됩니다!
⚠️ 면책 조항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2025년 기준 일반적인 안내사항이며,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소속 교육청 또는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및 수당 관련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