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9. 03:35ㆍ카테고리 없음
📋 목차
한부모가정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주변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다행히 2025년부터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도 인상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오늘은 제가 직접 조사하고 주변 한부모가정 분들의 경험을 들어본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한부모가정 돌봄지원금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동양육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새로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까지 놓치면 안 되는 혜택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 기본 지원 조건과 자격 요건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법적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이혼, 사별, 미혼모·부, 배우자의 장기 복역이나 실종 등으로 혼자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중요한 건 단순히 별거 상태는 인정되지 않고,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녀 연령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3 학생이 19세가 되어도 그 해 12월까지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는 2024년부터 확대된 혜택으로, 실질적으로 11개월 정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예요. 2025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약 247만원, 3인 가구는 약 316만원이 기준이 돼요. 하지만 이건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월급이 더 높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
| 가구원수 | 중위소득 63% | 중위소득 65%(청소년) | 실제 월급 예시 |
|---|---|---|---|
| 2인 | 247만원 | 255만원 | 약 350만원 |
| 3인 | 316만원 | 326만원 | 약 450만원 |
| 4인 | 384만원 | 396만원 | 약 550만원 |
거주 요건도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해요. 또한 실제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기 복역, 실종 등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이 경우 5세 이하 손자녀에게는 월 5만원의 추가 양육비도 지원된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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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은 한부모가정에게 정말 의미 있는 해예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요구했던 지원 확대가 대폭 이루어졌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30세로 확대된 거예요. 이제 30세 이하 한부모는 월 2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어요.
자동차 기준도 크게 완화되었어요. 기존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어야 했는데, 이제는 1,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어요. 또한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돼요. 이제 중고차를 가지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아동양육비도 인상되었어요. 일반 한부모가정은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는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올랐어요. 0~1세 영아를 둔 청소년 한부모는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2만원 차이가 작아 보여도 매달 받는 거라 연간 24만원이나 더 받게 되는 거예요.
📈 2025년 변경사항 비교표
| 항목 | 2024년 | 2025년 | 개선 효과 |
|---|---|---|---|
| 근로소득 공제 | 25세 이하 | 30세 이하 | 5년 연장 |
| 차량 기준 | 500만원 | 1,000만원 | 2배 상향 |
| 아동양육비 | 21만원 | 23만원 | 월 2만원↑ |
| 예산 규모 | 4,714억원 | 5,614억원 | 900억원↑ |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예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부가 먼저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의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예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거 지원도 확대되었어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고, 입소 기준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되었어요. 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답니다. 이런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 지원금 종류와 금액 상세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정말 다양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양육비부터 시작해서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까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는 줄 몰랐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니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정의 핵심 지원금이에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셋째도 각각 23만원씩 받을 수 있으니 자녀가 많을수록 지원금도 많아져요.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월 69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돈은 매월 20일에 통장으로 입금돼요.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는 더 많은 지원을 받아요. 기본 아동양육비가 월 37만원이고, 0~1세 영아는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자립촉진수당으로 연 27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월로 환산하면 약 23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젊은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고려한 배려라고 볼 수 있죠.
💵 지원금 종류별 금액표
| 지원 종류 | 대상 | 금액 | 지급 시기 |
|---|---|---|---|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 월 23만원 | 매월 20일 |
| 청소년 한부모 | 24세 이하 | 월 37~40만원 | 매월 20일 |
| 추가 양육비 | 5세 이하 | 월 5만원 | 매월 20일 |
| 학용품비 | 초중고생 | 연 9.3만원 | 연 1회 |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 한부모 | 연 274만원 | 분기별 |
교육 지원도 있어요. 초중고생 자녀에게는 연 9만 3천원의 학용품비가 지급돼요. 보통 3월에 일괄 지급되는데, 새 학기 준비에 큰 도움이 돼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검정고시 학습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학원비나 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추가 양육비도 놓치지 마세요. 조손가족이나 35세 이상 한부모가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25~34세 한부모도 자녀 나이에 따라 5~1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세부적인 지원들을 모두 챙기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꽤 커진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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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지원
한부모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특별한 우대를 받아요. 일반 가정과 달리 한부모가정은 자동으로 '양육공백 가정'으로 인정되어 우선순위가 높아져요. 이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일해야 하는 한부모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에요. 저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부모 친구를 보니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대상 아동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예요.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까지 월 160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시간제는 만 12세까지 월 80시간을 기본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한부모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200% 이하인데, 한부모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요. 예를 들어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정은 시간당 1,372원(본인부담 10%)만 내면 돼요. 일반 가정은 15%를 부담해야 하는데 한부모가정은 더 적게 내는 거죠.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비율
| 소득 구간 | 일반 가정 | 한부모가정 | 본인부담금 |
|---|---|---|---|
| 75% 이하 | 85% 지원 | 90% 지원 | 시간당 1,372원 |
| 120% 이하 | 60% 지원 | 70% 지원 | 시간당 4,116원 |
| 150% 이하 | 40% 지원 | 50% 지원 | 시간당 6,860원 |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도 있어요. 아이가 수족구병이나 감기 등으로 어린이집에 갈 수 없을 때 특별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돌봐줘요. 한부모가정은 이 서비스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요. 회사를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유용한 서비스죠.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할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우선순위가 적용돼요. 대기 시간도 일반 가정보다 짧고, 원하는 시간대 배정 확률도 높아요. 야간이나 주말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정말 고마운 서비스예요! 🏠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복잡할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쉽게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로 가시면 돼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 가능하고, 점심시간(12시~1시)에도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직접 가시면 담당자가 자격 요건을 확인해주고 필요한 서류도 안내해줘요. 모르는 것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한부모가족 지원' 메뉴에서 신청하면 돼요.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구분 | 필수 서류 | 추가 서류(해당자) |
|---|---|---|
| 기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 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
| 기타 | 통장사본 | 이혼판결문 |
필수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예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본으로 발급받으셔야 하고,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소득 증빙은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세요.
처리 기간은 보통 30일 정도 걸려요. 복잡한 경우 60일까지 걸릴 수 있어요. 신청 후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가정 방문을 나올 수도 있어요. 승인되면 문자로 안내가 오고,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입금돼요. 급한 경우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상담 때 꼭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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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계산 방법과 재산 기준
소득 계산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계산해야 해요.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계산해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면 30%를 뺀 21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요. 30세 이하는 여기서 20만원을 추가로 빼줘요. 그러니까 27세 한부모가 월 300만원을 벌면 실제 소득은 190만원으로 계산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제 월급이 꽤 높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산 기준도 중요해요. 기본재산액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안 봐요.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시는 7,700만원, 기타 지역은 5,300만원까지 공제돼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 1억원에 살면 100만원만 재산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계산 방법 | 결과 |
|---|---|---|---|
| 월급(27세) | 380만원 | -30%-20만원 | 246만원 |
| 전세(서울) | 1.2억원 | -9,900만원×1.04%÷12 | 2.6만원 |
| 자동차 | 800만원 | 1,000만원 미만 | 0원 |
| 최종 | - | 합계 | 248.6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종류별로 달라요. 주거용 재산은 연 1.04%, 일반 재산은 연 4.17%, 금융 재산은 연 6.26%를 적용해요. 이걸 월로 나누면 실제 소득에 더해지는 금액이 나와요. 자동차는 2025년부터 1,000만원 미만이거나 10년 이상 된 차는 재산에서 제외돼요.
실제 계산 예시를 들어볼게요. 27세 한부모가 월 380만원을 벌고, 서울에서 전세 1억 2천에 살며, 800만원짜리 중고차가 있다고 해봐요. 소득은 246만원, 재산환산액은 2.6만원, 차는 0원이라 총 248.6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돼요. 2인 가구 기준 247만원과 비슷하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생각으로는 이런 계산법을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 FAQ
Q1. 이혼 소송 중인데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아직은 어려워요.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어야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 중이고 보호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상담해보세요.
Q2. 월급이 300만원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할 수 있어요! 30% 공제 후 210만원이 되고, 30세 이하면 20만원 추가 공제로 190만원이 돼요. 2인 가구 기준 247만원보다 낮으니 지원 대상이에요. 재산이 많지 않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Q3. 부모님 집에 살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해요!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은 합산되지 않아요.
Q4. 양육비를 받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4. 네, 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는 소득에 포함되지만, 한부모가정 지원과는 별개예요. 오히려 2025년 7월부터는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도 시행돼요.
Q5. 재혼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5. 네, 재혼하면 한부모가족이 아니므로 지원이 중단돼요. 사실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6. 아이가 19세가 되면 바로 중단되나요?
A6.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만 22세 미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고3이 19세가 되어도 그 해 12월까지는 지원이 계속돼요. 2024년부터 확대된 혜택이에요.
Q7. 청소년 한부모는 나이가 몇 살까지인가요?
A7. 만 24세 이하예요. 만 25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청소년 한부모로 분류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동양육비도 월 37~40만원으로 일반보다 많아요.
Q8. 차가 있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A8. 2025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1,000만원 미만 차량은 괜찮아요! 또한 10년 이상 된 차나 2,000cc 미만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돼요. 중고차 있어도 걱정 마세요.
Q9. 학원비나 의료비 지원도 있나요?
A9.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어요! 서울은 중고생 학원비 월 20만원, 의료비는 연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도 있어요.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Q10.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10. 보통 30일 정도 걸려요. 복잡한 경우 60일까지 걸릴 수 있어요.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나와요. 급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Q11. 미혼모도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1.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미혼모·부도 한부모가족에 포함돼요. 오히려 24세 이하 미혼모는 청소년 한부모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Q12.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2. 네, 가능해요! 아동양육비를 받으면서 아이돌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요. 한부모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순위도 높고 지원 비율도 더 높아요.
Q13. 양육비 선지급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13. 2025년 7월부터 시작돼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이 대상이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정부가 먼저 지급해요. 양육비 의무자에게는 정부가 받아내요.
Q14.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나요?
A14. 네,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사망, 실종, 장기복역 등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에요. 5세 이하는 월 5만원 추가 지원도 있어요.
Q15. 소득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A15. 변동 사항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소득이 줄면 지원금이 늘 수 있고, 늘면 줄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어요.
Q16.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되나요?
A16. 네! 한부모가정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LH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기도 해요. 주거 안정 지원이 많이 확대되었어요.
Q17. 자립촉진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A17.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동으로 받아요. 연 274만원이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돼요. 별도 신청 없이 청소년 한부모로 등록되면 자동 지급돼요.
Q18. 대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8. 자녀가 대학생이면 한부모 지원은 종료돼요. 하지만 한부모 본인이 대학생이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29세 이하 대학생은 월 40만원 정액 공제도 받아요.
Q19.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9.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만 가능해요.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가 해당돼요.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Q20. 아빠도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0.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가정은 성별 구분 없이 지원해요.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똑같은 조건과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Q21. 복지시설에 입소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2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오히려 추가 지원이 있어요! 최대 1년 6개월까지 무료로 거주할 수 있고, 생활비도 지원돼요. 일반 시설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
Q22. 장애가 있으면 추가 지원이 있나요?
A22. 네! 장애인 한부모는 추가 지원이 있어요. 장애수당과 한부모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일부 지자체는 추가 수당도 지급해요.
Q23.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A23.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소득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서류 누락이 있었다면 재심사받을 수 있어요.
Q24. 한부모가정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24.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은 무료고, 방문 발급은 수수료가 있을 수 있어요. 각종 할인이나 혜택 신청 시 필요해요.
Q25. 기초생활수급자도 한부모 지원을 받나요?
A25. 일부만 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지만, 학용품비나 자립촉진수당은 받을 수 있어요.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모두 받을 수 있어요.
Q26. 지원금은 어떤 통장으로 받나요?
A26. 본인 명의 통장이면 어떤 은행이든 상관없어요. 압류방지통장을 만들면 더 안전해요. 매월 20일에 입금되니 잔고를 확인하세요.
Q27. 해외 거주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A27.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돼요. 일시적인 해외 거주는 괜찮지만, 장기 체류는 사전에 신고해야 해요. 귀국 후 재신청할 수 있어요.
Q28. 양육권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8.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가능해요. 양육권과 친권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Q29. 지원금으로 생활비를 다 충당할 수 있나요?
A29.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모두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어요.
Q30. 2026년에는 어떤 변화가 예정되어 있나요?
A30. 아동양육비가 월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65%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제도 전면 시행되고, 주거 지원도 더 확대될 예정이에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세요!
⚠️ 면책조항
이 글의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여성가족부(www.mogef.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